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
<대상>
- 모든 출산가정(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)
- 기본지원대상자: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대상자: 소득기준 초과자(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가구)
<신청절차>
[오프라인 신청]
※신청 시,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로 오셔야 합니다.
신청서 접수(보건소)->대상자선정->결정통지->대상자서비스 예약선정
<내용>
[기본지원 대상]
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 소득기준
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% 판정기준
(단위 : 원,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)

[2인]
- 직장가입자 : 196,672 
- 지역가입자 : 146,739
- 혼합 : 199,492

[3인]
- 직장가입자 : 251,147
- 지역가입자 : 210,599
- 혼합 : 255,837

[4인]
- 직장가입자 : 304,986
- 지역가입자 : 271,091
- 혼합 : 314,423

[5인]
- 직장가입자 : 360,818
- 지역가입자 : 332,772
- 혼합 : 377,299

* 맞벌이 부부일 경우, 낮은 건강보험료를 1/2 감경한 뒤 합산함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
* 예외지원 대상 :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(기준중위 소득 150% 초과)-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‘라’형으로 지원
<신청기간>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*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)
* 만4개월 경과 유산,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(의사 소견서, 확인서 첨부)
<지원내용>
- 산모를 위한 서비스 :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, 산후 위생관리, 간단한 청소 등 식사지원
- 아기를 위한 서비스 : 아기 위생관리(목욕, 배꼽소독, 기저귀교체, 용품 소독 등), 아기 건강상태 확인, 아기 세탁물 관리 등
<구비서류>
지원 자격 안내: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
* 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
필수(공통)
신분증 지참 (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추가서류
1. 임신확인서(쌍태아일경우)
2.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: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(병원에서 발급가능)
3.가족관계증명원(결혼이민자, 세대분리의경우)
4.출생증명서 1부(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)
5.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(휴직확인자료- 휴직기간과 유.무급여부,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-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!!)
6.급여명세서 원본 1부(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- 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!!)
<신청장소>
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(보건소)